테마
37. 회사 돈을 그냥 꺼내면 — 가지급금
지난 이야기 — 특수관계와 시가라는 두 개념이 섰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자리를 봅니다.
이번 질문 — 법인으로 하면 유리한데, 그 대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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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회사 돈을 그냥 꺼내면 — 가지급금
8-7「개인과 법인의 차이」에서 남긴 문제가 여기서 만납니다.
법인으로 하면 세율과 비용 인정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있죠.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법인의 돈을 개인이 쓰려면
→ 배당으로 받거나 (2-3의 두 번 걷기를 거친다)
→ 급여로 받거나 (근로소득세를 낸다)
→ 둘 다 세금이 나온다
→ 그냥 꺼내고 싶어진다 (A3)
→ 장부에 "빌려준 것"으로 처리한다 ······ 가지급금가지급금(假支給金) — 임시로 지급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용도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나간 돈을 적는 계정인데, 실무에서는 대표가 회사 돈을 꺼내 쓴 걸 담아두는 자리로 쓰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진짜로 빌려준 것이라면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남에게 빌려줬으면 당연히 받았을 이자니까요.
이자를 안 받으면요? 그 이자만큼 회사가 개인에게 이익을 준 것입니다. 10-4「특수관계와 시가」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죠 — 특수관계에서 정상 조건을 벗어났으므로, 정상 조건이었다면 어땠을지로 다시 계산합니다. 받았어야 할 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잡고(인정이자), 그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득처분이 따릅니다(8-5「소득처분」).
그런데 조이는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가 밖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대표에게 흘러갔다면, 그 빌린 돈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받았어야 할 수익"을 만들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쓰지 말았어야 할 비용"을 지웁니다 — 수익 쪽과 비용 쪽에서 동시에 조이는 거죠. 여기에 못 받아도 손실 처리가 안 되고, 특수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못 받은 금액이 통째로 상여가 됩니다.
★ 한 마디에 여러 부가 모입니다. 2-3(법인 두 번 걷기) · 8-5(소득처분) · 8-7(개인/법인 비용 차이) · 10-4(특수관계와 시가) · 9-1(원천징수). 실무에서 가지급금이 골칫거리인 이유는 이 다섯이 한꺼번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배당도 급여도 세금이 나오니 그냥 꺼내고 싶어집니다(A3)
- 수익 쪽과 비용 쪽에서 동시에 조입니다 — 인정이자로 받았어야 할 수익을 만들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합니다
- ★ 한 마디에 2-3 · 8-5 · 8-7 · 10-4 · 9-1 다섯이 한꺼번에 걸립니다. 골칫거리인 이유죠
▶ 다음 — 38. 국제 가지, 그리고 경계가 돈이 되는 자리
국제조세는 무엇이 같고, 경계 판정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