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20. 관측의 진짜 한계 — 이 글의 분수령
지난 이야기 — 조사도 추계도 보조 수단입니다. 그럼 진짜 한계는 어디인가.
이번 질문 — 전자화가 다 됐는데 왜 세무 업무는 줄지 않았는가.
6부 · 3/4 · 약 2분 · 다음 21
6-5. 관측의 진짜 한계 — 여기가 이 글의 분수령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깨야 합니다.
"나라는 현금 거래와 종이 영수증을 못 본다. 그게 그물의 구멍이다."
이건 낡았고, 무엇보다 문제의 크기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지급명세서·금융정보·등기·플랫폼 정산자료가 쌓이면서 나라가 보는 영역은 크게 넓어졌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서류가 오갔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세무 업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돈에 붙은 의미와 규범입니다.그리고 의미는 어떤 전자 장치에도 찍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안 보이는지 정확히 목록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 # | 안 보이는 것 | 왜 안 보이나 | 어디서 다시 나오나 |
|---|---|---|---|
| 1 | 거래의 성격 | 세금계산서에 품목은 있어도 그게 접대인지 회의인지는 안 적힙니다 | 8부 계정과목 |
| 2 |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 개인 소비와 사업 지출의 경계는 사람 머릿속에 있습니다 | 8부 손금·필요경비 |
| 3 | 거래가 진짜인지 |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건 서류가 있다는 뜻이지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 7-4 자료상 |
| 4 | 가격이 적정한지 | 시가는 데이터가 아니라 의견입니다 | 10부 평가 |
| 5 | 시점 | 공급시기는 서류에 적힌 날짜일 뿐입니다 | 4부 |
| 6 | 자산이 실제로 있고 쓰이는지 | 재고가 진짜 있는지, 그 차가 정말 업무용인지 | 8부 감가상각·재고 |
| 7 | 이름과 실질이 같은지 | 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0부 |
| 8 | 국경 밖 | 볼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A9) | 10부 |
| 9 | 증빙 없는 현금거래 | 어디에도 안 남습니다 | — |
흔히 말하는 "구멍"은 9번 하나뿐이고, 나머지 여덟이 훨씬 큽니다.
★★ 그래서 이 글의 결론 하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전자화가 아무리 진행돼도 1~8번은 남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애초에 데이터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부분이 정확히 세무대리인이라는 직업의 근거이고, ▶ 13부「자동화의 한계」에서 자동화의 한계선을 정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 ★★★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돈이 아니라 돈에 붙은 의미이고, 의미는 어떤 전자 장치에도 안 찍힙니다
- 안 보이는 것 9가지 중 흔히 말하는 '현금 거래'는 9번 하나뿐이고, 나머지 여덟이 훨씬 큽니다
- 이 남은 부분이 세무대리인이라는 직업의 근거이고, 13부 자동화 한계선의 정체입니다
▶ 다음 — 21. 소비자는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 상대가 개인 소비자면 어떻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