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28. 세무조정은 왜 그 모양인가
지난 이야기 — 회계 이익이 나왔습니다. 세법 기준 소득은 그것과 다릅니다.
이번 질문 — 차이를 메우는 작업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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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조정이 왜 필요하고, 왜 그 모양인가
회계 이익이 나왔습니다. 세법 기준 소득은 그것과 다릅니다. 차이를 메우는 작업이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稅務調整) — 회계가 만든 이익을 세법 기준 소득으로 고쳐 맞추는 작업입니다.
차이는 두 축으로 갈립니다. 이 두 축이 세무조정의 전부입니다.
축 1 — 방향: 이익을 늘리나 줄이나
회계 이익에서 출발해 세법 소득으로 가려면 더하거나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 더하는 쪽: 회계에서 비용으로 뺐는데 세법은 인정 안 함 / 회계는 수익으로 안 봤는데 세법은 봄
- 빼는 쪽: 그 반대
★ 효과만 보면 두 개입니다(더하기 / 빼기). 그런데 이름은 넷입니다.
익금(益金)은 세법이 보는 수익, 손금(損金)은 세법이 보는 비용입니다. 산입(算入)은 "넣는다", 불산입(不算入)은 "안 넣는다"입니다.
효과 이름 풀어 쓰면 더하기 익금산입 회계엔 없던 수익을 세법이 넣는다 더하기 손금불산입 회계가 뺀 비용을 세법이 안 빼준다 빼기 손금산입 회계엔 없던 비용을 세법이 넣어준다 빼기 익금불산입 회계가 잡은 수익을 세법이 안 본다 세법상 소득 = 회계 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이름이 넷인 건 어느 쪽 항목을 건드렸는지 표기하는 관례이지 계산 효과가 넷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축 2 — 시간: 영영 다른가, 언젠가 만나나
이게 결정적인 축입니다.
| 영구차이 | 일시차이 | |
|---|---|---|
| 뜻 | 세법이 아예 인정 안 합니다 | 세법과 회계가 시점만 다릅니다 |
| 예 | 한도 넘은 기업업무추진비, 벌금 | 감가상각 한도 초과, 충당금 한도 초과 |
| 나중에 | 영영 안 만납니다 | 언젠가 반대로 풀립니다 |
그리고 여기서 실무의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일시차이는 올해 조정하고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반대 방향으로 풀어줘야 하니 얼마를 언제 풀지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 기억 장치가 유보(留保 — 남겨둔다는 뜻)입니다.
올해: 감가상각을 회계에서 100 했는데 세법 한도가 80이다
→ 20을 더한다 (더하기 조정)
→ 그런데 이 20은 영영 없어진 게 아니다. 나중에 세법상 상각이 남는다
→ "20을 나중에 빼줄 것" 이라고 적어둔다 ······ 유보
→ 나중에 그만큼 빼면서 유보가 풀린다 ······ △유보★ 그래서 유보 관리는 조정 작업이 아니라 장부 작업입니다. 매년 이어지죠. 회사를 몇 년 맡다가 넘겨받으면 전임자의 유보 잔액을 인수해야 하고, 이게 세무대리인 교체가 어려운 실무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실무 세무조정의 대부분은 "있다/없다"(영구차이)가 아니라 한도 초과와 시점 차이(일시차이)입니다.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수수익. 한도를 넘었다는 건 비용을 부정한 게 아니라 "올해는 여기까지"라고 나눈 것입니다.
여기까지
- 축 1 — 방향: 효과는 더하기/빼기 둘뿐인데 이름은 넷입니다(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축 2 — 시간: 영영 다른가(영구차이), 언젠가 만나나(일시차이). 이게 결정적입니다
- 일시차이는 나중에 풀어야 하니 기억해둡니다 — 그게 유보입니다. 그래서 유보 관리는 조정 작업이 아니라 장부 작업입니다
▶ 다음 — 29.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다면 — 소득처분
돌아올 게 없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