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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문장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 9부까지가 제도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이 전부는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번 질문 — 문장의 경계 바로 바깥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10부 · 1/4 · 약 3분 · 다음 36


이 부는 앞의 부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9부「어떻게 걷나」 다음에 오는 단계가 아니라, 2~9부에서 만든 모든 규칙에 동시에 걸리는 가로 단면입니다. 규칙을 하나 만들 때마다 이 부의 문제가 같이 생깁니다.

10-1. 문장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은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A2「법에 미리 있어야」가 그렇게 요구했죠 — 법에 미리 적혀 있어야 걷을 수 있다고.

그런데 문장에는 안과 밖이 있습니다. 그리고 A3「덜 내려 한다」는 사람을 경계 바로 바깥에 서게 만들죠.

여기서 세 가지가 갈립니다.

무엇법적으로
절세(節稅)법이 마련해준 길을 이용합니다완전히 정당합니다. 오히려 법이 유도한 것이죠
회피(回避)법 문장에는 안 걸리는데, 법이 의도한 결과와 어긋납니다여기가 회색지대입니다
탈세(脫稅)사실을 숨기거나 꾸밉니다위법.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첫째와 셋째는 쉽습니다. 문제는 가운데죠.

여기에 논리적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법의 의도와 어긋난다"를 누가 판정할까요. 판정 기준이 있어야 회피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만드는 게 바로 10-3「실질과세와 부인규정」의 원칙입니다. 정의가 판정 장치를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 회피는 미리 정의되는 범주가 아니라, 나중에 판정되는 결과입니다. 이 불편함이 이 부 전체의 성격이죠.

10-2. 두 원리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A2  법에 없으면 걷을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

A7  형식만 다르고 실질이 같은데      (법의 불완전성)
    못 걷는 게 옳은가

양쪽 다 이유가 있습니다.

A2「법에 미리 있어야」 편: 세금은 재산을 강제로 가져가는 일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져갈지 미리 알 수 있어야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죠. 나중에 "취지에 어긋난다"며 걷으면 그건 법치가 아닙니다.

A7「법이 현실보다 늦다」 편: 형식만 바꿔서 빠져나가는 걸 그대로 두면 세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A6「능력에 비례해야」가 무너지죠. 같은 소득을 번 두 사람이 서류 형태 때문에 다른 세금을 내니까요.

★★★ 이 긴장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A2「법에 미리 있어야」가 완승하면 우회가 항상 이깁니다. A7「법이 현실보다 늦다」가 완승하면 세무서가 아무 거래나 다시 짤 수 있게 되어 예측 가능성이 죽습니다.

세법 해석의 본체가 이 긴장이고, 세무사의 전문성이라는 것의 상당 부분이 이 경계에서의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 절세 · 회피 · 탈세 — 첫째와 셋째는 쉽고, 문제는 가운데입니다
  • 회피는 미리 정의되는 범주가 아니라 나중에 판정되는 결과입니다. 정의가 판정 장치를 앞설 수 없으니까요
  • ★★★ A2와 A7의 긴장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세법 해석의 본체이자 세무사 전문성의 상당 부분이 이 경계 판단입니다

▶ 다음36. 두 계보의 대응, 그리고 시가라는 벽

실질과세와 부인규정은 어떻게 다르고, 부인규정이 서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원리 축의 글입니다. 값(세율·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 법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