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10. 기간을 끊습니다
지난 이야기 — 세율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끊임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 — 어디서 끊을 것인가. 그리고 끊으면 무엇이 망가지는가.
3부 · 3/6 · 약 3분 · 다음 11
3-3. 기간을 끊습니다
사업은 계속됩니다. 세금은 어느 시점에 계산해야 하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릅니다 — 보통 1년입니다.
▣ 선택: 1년은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농사 주기와 회계 관행에서 온 관습이죠. 법인은 사업연도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3월 결산 법인 같은 곳도 있죠). 개인은 1~12월로 고정입니다(사망·출국 시에만 그날까지로 끊깁니다) — 수가 많아서 통일하는 게 비용을 크게 낮추기 때문입니다 (A5「알아내는 데 돈 든다」).
자르면 곧바로 두 가지 왜곡이 생깁니다.
왜곡 1 — 손실이 한 해에 갇힙니다
1년차에 1억 손해, 2년차에 1억 이익. 합치면 0인데 기간을 끊으면 2년차에 세금을 냅니다. 번 게 없는데 냅니다. A6「능력에 비례해야」 위반이죠. 담세력이 없는데 걷는 거니까요.
그래서 손실을 다른 해로 넘겨서 빼줍니다.
결손금(缺損金) — 손해 본 금액입니다. 이월(移越) — 앞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소급(遡及) — 뒤로 넘기는 것입니다.
★ 왜 앞으로 넘기는 게 기본이고 뒤로 넘기는 건 제한적일까요.
뒤로 넘기면 이미 걷은 세금을 나라가 토해내야 합니다. 재정 부담이 크죠. 그래서 중소기업에만, 직전 한 해분만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A6「능력에 비례해야」와 재정 현실이 타협합니다.
⚠ 이월 기간과 공제 한도는 개정이 잦습니다. 구조만 기억하세요.
왜곡 2 — 자르는 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A3)
기간이 끊긴다는 걸 알면 이익은 다음 해로 미루고 비용은 올해로 당기고 싶어집니다. 매출을 1월로 넘기고 12월에 물건을 왕창 사두는 식이죠.
▶ 그래서 어느 기간에 넣을지를 납세자가 고르게 두면 안 됩니다.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게 두는 순간 미루려는 유인이 그대로 실현되니까요. 4부「언제로 보나」의 규정이 강행규정(强行規定,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규정)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끊으면 "마감"이라는 행위가 생깁니다. "이 기간 숫자는 여기까지"라고 확정하는 것이죠. 확정한 뒤에 틀린 걸 발견하면? ▶ 11부「틀렸을 때」에서 다룹니다.
3-4. 이 부가 남긴 것
3-1「매출인가 이익인가」에서 수입과 비용을 따로 재기로 했습니다. 3-3「기간을 끊는다」에서 기간을 잘랐습니다.
이 둘이 곱해지면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수입과 비용은 서로 다른 시점에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어느 칸에 넣을지 정하는 규칙이 아직 없습니다.
3월에 물건을 넘기고, 4월에 비용 청구서가 오고, 5월에 돈을 받는다면 — 이 셋은 각각 어느 해에 속할까요.
만약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돈 들어온 날 하나만 보면 되니까요. 순액을 고른 대가가 여기서 청구됩니다.
▶ 4부「언제로 보나」가 이 규칙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 1년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관습입니다(▣ 선택)
- 왜곡 둘 — 손실이 한 해에 갇히고(→결손금 이월), 자르는 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강행규정)
- ▶ 수입과 비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흩어져 있는데, 어느 칸에 넣을지 정하는 규칙이 아직 없습니다
▶ 다음 — 11. 소득 종류가 여러 개인 이유
왜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