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38. 국제 가지, 그리고 경계가 돈이 되는 자리
지난 이야기 — 10-4「특수관계와 시가」의 구조를 국경 너머로 옮겨봅니다.
이번 질문 — 국제조세는 무엇이 같고, 경계 판정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10부 · 4/4 · 약 3분 · 다음 39
10-6. 같은 나무의 국제 가지
10-4「특수관계와 시가」의 구조를 국경 너머로 옮기면 국제조세가 됩니다. 발상이 완전히 같습니다.
과세권을 국경으로 나눴다 (2-4)
+ 회피 유인 (A3)
+ 나라는 국경 밖을 관측 못 한다 (A4의 극단)
↓
관계회사끼리 거래 가격을 조절하면 이익이 세금 싼 나라로 이동한다
↓
독립된 회사들이었다면 정했을 가격으로 다시 계산한다
↓
★ 특수관계 + 정상가격 — 10-4와 같은 두 개념이다이전가격(移轉價格) — 관계회사끼리 주고받는 거래 가격. 이걸 조절해 이익을 옮기는 걸 막는 규정이 이전가격세제입니다.
그리고 우회 방법도 계속 나옵니다.
- 가격 말고 자본 구조로 옮깁니다 — 출자 대신 빌려주면 배당(비용 아님)이 이자(비용)가 됩니다 → 그래서 부채비율 한도를 겁니다
- 조약을 고릅니다 — 유리한 조약이 있는 나라에 회사를 세웁니다 → 그래서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따지는 요건을 겁니다
★ 결국 개별 대응으로는 못 따라가서 나라들이 담합합니다(글로벌 최저한세 — 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A9「나라가 여럿이다」의 영역에서는 한 나라의 규정으로 풀 수 없으니까요.
이 글은 여기서 멈춥니다. 국제조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체계이고, 도출 구조가 10-4「특수관계와 시가」와 같다는 것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10-7. 경계가 곧바로 돈과 형벌로 환산됩니다
10-1「절세·회피·탈세」의 세 칸이 왜 중요할까요. 각각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결과 | |
|---|---|
| 절세 | 아무 일도 없습니다 |
| 회피 | 부인당해 세금 + 가산세. 과거로 되돌려집니다 |
| 탈세(부정행위) | 세금 + 무거운 가산세 + 제척기간 연장 + 형사처벌 가능 |
세 번째 줄이 9-5「두 개의 시계」와 이어집니다.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A8「언젠가 끝나야」가 주는 보호가 줄어듭니다. 즉 세 칸의 경계가 곧바로 돈과 시간과 형벌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 경계 판정이 최대 쟁점이 되고, 세무조사 대응이라는 업무의 본체가 됩니다. 조사에서 다투는 것은 대개 "얼마인가"가 아니라 **"이게 어느 칸인가"**입니다.
▶ 그런데 나라가 판정한 게 틀렸다면요? 그리고 납세자가 스스로 틀린 걸 알았다면요?
이 장에 나온 말
| 용어 | 뜻 |
|---|---|
| 절세 / 회피 / 탈세 | 법이 열어둔 길 / 문장은 안 걸리나 취지에 어긋남 / 사실을 숨김 |
| 조세법률주의 | 법에 미리 적혀 있어야 걷을 수 있다는 원칙 |
| 실질과세(實質課稅) | 명의·형식이 아니라 실질대로 판단한다는 원칙 |
|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의 비정상 거래를 정상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는 규정 |
| 특수관계인(特殊關係人) |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관계로 법이 열거한 사람 |
| 시가(時價) | 정상적인 거래라면 매겨졌을 가격 |
| 가지급금(假支給金) | 임시로 나간 돈. 실무에선 대표가 꺼내 쓴 회사 돈 |
| 인정이자(認定利子) | 안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인정해 수익으로 잡는 이자 |
| 이전가격(移轉價格) | 관계회사 간 거래 가격 |
여기까지
- 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 + 정상가격 — 10-4와 완전히 같은 두 개념입니다
- 개별 대응으로는 못 따라가서 결국 나라들이 담합합니다(글로벌 최저한세)
- 세 칸의 경계가 곧바로 돈과 시간과 형벌로 환산됩니다. 조사에서 다투는 건 '얼마인가'가 아니라 **'어느 칸인가'**입니다
▶ 다음 — 39. 틀렸을 때 — 두 방향은 대칭이 아닙니다
납세자가 틀렸을 때와 나라가 틀렸을 때,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