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27. 이름을 붙여야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 거래를 두 번 적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을까요.
이번 질문 — 이름표는 왜 정리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회사가 만든 장부를 왜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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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이름을 붙여야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두 번 적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을까요.
"밥값"을 회사마다 다르게 부르면 비교도 과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표준 이름표 목록을 씁니다. 계정과목(計定科目)입니다. 법이 목록을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 기업이 정하고, 신고할 때 국세청 표준 코드에 맞춥니다.
여기가 그냥 정리 문제가 아닙니다. 세법이 이름마다 다르게 취급하니까요.
- 기업업무추진비(예전 이름은 접대비)는 한도를 넘으면 비용으로 안 쳐줍니다
- 복리후생비는 인정됩니다
- 어떤 항목은 부가세를 못 돌려받습니다
★★ 3-1「매출인가 이익인가」에서 예고한 것이 여기서 실물이 됩니다.
"이 거래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가 곧 세금 액수를 바꿉니다.
그리고 6-5「의미는 안 찍힌다」의 1번(거래의 성격은 안 보인다)이 여기서 정확히 걸립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은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판단해서 붙입니다.
8-3. 장부를 회사가 만드는데 왜 믿을까요 — 두 방향의 압력
장부는 회사가 만듭니다. 믿을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구조를 보면 견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 이익을 적게 보이고 싶다 (세금이 준다)
은행·투자자에게는 : 이익을 많이 보이고 싶다 (돈을 빌려주고 투자한다)
↓
두 압력이 서로를 견제한다그런데 두 숫자를 완전히 따로 만들면 이 견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법은 회계 장부를 감시 장치로 재활용합니다. 법인세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을 전제로 하고, 그 위에서 조정합니다. 규모가 크면 외부감사가 붙고, 개인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별도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 실무 질문 하나가 여기서 풀립니다. "왜 신고서에 재무제표를 붙이나." 세법이 회계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회계를 견제 장치로 쓰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 ★★ '이 거래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가 곧 세금 액수를 바꿉니다 — 3-1의 예고가 여기서 실물이 됩니다
- 6-5「의미는 안 찍힌다」의 1번이 여기서 걸립니다. 이름은 데이터에서 안 나오고 사람이 붙입니다
- 세무서에는 적게, 은행에는 많게 — 두 압력이 서로를 견제합니다. 신고서에 재무제표를 붙이는 이유죠
▶ 다음 — 28. 세무조정은 왜 그 모양인가
차이를 메우는 작업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