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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가상각,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반대 방향

지난 이야기 — 세무조정의 구조를 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로 그 논리를 확인합니다.

이번 질문 — 기계를 1억에 샀으면 올해 비용이 1억인가. 그리고 개인과 법인은 왜 다른가.

8부 · 5/5 · 약 5분 · 다음 31


8-6. 한 가지 예로 보는 조정의 논리 — 감가상각

기계를 1억에 샀습니다. 올해 비용이 1억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계는 몇 년에 걸쳐 수익을 만듭니다. 올해 다 비용으로 털면 올해만 손실이 나고 나머지 해는 이익이 부풀려지죠. 그래서 나눠서 비용으로 잡습니다.

감가상각(減價償却) —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매년 나눠서 비용으로 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 나눌지를 회사가 정하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A3「덜 내려 한다」가 답합니다 — 이익이 많이 난 해에 많이 털고 싶어집니다. 4-1「미루는 것만으로 이득」의 미루기 유인이 여기서 작동하죠.

그래서 법이 자산 종류별로 기간을 정합니다(내용연수(耐用年數) — 그 자산을 쓸 수 있는 햇수). 그 기간에서 나오는 한도를 넘으면 8-4「세무조정 두 축」의 일시차이가 되고, 유보로 남습니다.

감가상각은 세무조정의 축소판입니다. 회계가 먼저 있고, 세법이 조작 가능성 때문에 한도를 걸고(A3「덜 내려 한다」), 한도 초과분은 영영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풀리고(일시차이), 그래서 기억해둬야 합니다(유보).

★★ 그런데 세법은 위쪽만 막고 아래쪽은 열어뒀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부인하지만, 덜 하거나 아예 안 해도 세법이 대신 깎아주지 않습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적어야만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적게 난 해에 상각을 안 하고 미루는 건 회사의 선택으로 남아 있죠.

★★ 그리고 풀리는 방식이 비대칭입니다.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은 이후 연도에 한도가 남는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반대로 한도가 남았는데 안 쓴 부분은 다음 해로 안 넘어가고 사라집니다. 넘치면 기다렸다 돌려받지만 덜 쓰면 그냥 없어집니다 — A3「덜 내려 한다」를 한 방향으로만 막아둔 것이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손도 전부 같은 모양입니다. 하나를 이해하면 나머지가 같은 틀로 읽힙니다.

시점 주의: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의 구체적 값은 법에 정해져 있고 바뀝니다. 구조만 기억하세요.

8-7. 개인과 법인은 비용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3-1「매출인가 이익인가」에서 "비용이 무엇인지 법이 정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개인과 법인에게 다르게 정합니다. 이유가 구조적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
문제사업과 가계가 한 지갑입니다사업 목적으로만 존재하도록 만든 인격체입니다
그래서사업과 관련 있는지 심사해서 인정합니다재산을 줄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전부 비용, 부인되는 것만 열거합니다
증명 방향 (실무 감각)"왜 비용인지"를 사업자가 대야 합니다"왜 비용이 아닌지"를 나라가 대야 합니다

★★ 6-5「의미는 안 찍힌다」의 2번(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는 안 보인다)이 개인에게서 훨씬 심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품에 직접 닿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개인사업자의 계정과목 자동 분류는 법인보다 원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판정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부인 목록에 걸리나"만 보면 되지만, 개인은 매 건마다 "이게 사업용인가"를 물어야 하니까요.

이 장에 나온 말

용어
복식부기(複式簿記)한 거래를 양쪽에 두 번 적는 기록 방식
차변(借邊) / 대변(貸邊)장부의 왼쪽 칸 / 오른쪽 칸
계정과목(計定科目)거래에 붙이는 표준 이름표
기업업무추진비예전 이름 접대비. 한도를 넘으면 비용 불인정
세무조정(稅務調整)회계 이익을 세법 소득으로 고쳐 맞추는 작업
익금(益金) / 손금(損金)세법이 보는 수익 / 세법이 보는 비용
산입(算入) / 불산입(不算入)계산에 넣음 / 안 넣음
영구차이 / 일시차이영영 안 만나는 차이 / 시점만 다른 차이
유보(留保)나중에 반대로 풀 금액을 적어둔 기억 장치
소득처분(所得處分)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누구의 어떤 소득인지 정하는 것
인정상여(認定賞與)상여로 준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
기타사외유출받은 쪽에서 이미 과세되므로 원천징수가 없는 처분 유형
감가상각(減價償却)자산 가치 감소분을 매년 나눠 비용으로 터는 것
내용연수(耐用年數)법이 정한, 그 자산을 쓸 수 있는 햇수
충당금(充當金)앞으로 나갈 돈을 미리 잡아둔 비용

여기까지

  • 감가상각은 세무조정의 축소판입니다 — 회계가 먼저, 세법이 한도, 초과분은 유보로 남습니다
  • ★★ 세법은 위쪽만 막고 아래쪽은 열어뒀습니다. 넘치면 기다렸다 돌려받지만 덜 쓰면 그냥 없어집니다
  • 개인은 '왜 비용인지'를 사업자가, 법인은 '왜 비용이 아닌지'를 나라가 댑니다 — 개인사업자 자동 분류가 원리적으로 더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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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확실히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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