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30. 감가상각,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반대 방향
지난 이야기 — 세무조정의 구조를 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로 그 논리를 확인합니다.
이번 질문 — 기계를 1억에 샀으면 올해 비용이 1억인가. 그리고 개인과 법인은 왜 다른가.
8부 · 5/5 · 약 5분 · 다음 31
8-6. 한 가지 예로 보는 조정의 논리 — 감가상각
기계를 1억에 샀습니다. 올해 비용이 1억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계는 몇 년에 걸쳐 수익을 만듭니다. 올해 다 비용으로 털면 올해만 손실이 나고 나머지 해는 이익이 부풀려지죠. 그래서 나눠서 비용으로 잡습니다.
감가상각(減價償却) —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매년 나눠서 비용으로 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 나눌지를 회사가 정하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A3「덜 내려 한다」가 답합니다 — 이익이 많이 난 해에 많이 털고 싶어집니다. 4-1「미루는 것만으로 이득」의 미루기 유인이 여기서 작동하죠.
그래서 법이 자산 종류별로 기간을 정합니다(내용연수(耐用年數) — 그 자산을 쓸 수 있는 햇수). 그 기간에서 나오는 한도를 넘으면 8-4「세무조정 두 축」의 일시차이가 되고, 유보로 남습니다.
★ 감가상각은 세무조정의 축소판입니다. 회계가 먼저 있고, 세법이 조작 가능성 때문에 한도를 걸고(A3「덜 내려 한다」), 한도 초과분은 영영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풀리고(일시차이), 그래서 기억해둬야 합니다(유보).
★★ 그런데 세법은 위쪽만 막고 아래쪽은 열어뒀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부인하지만, 덜 하거나 아예 안 해도 세법이 대신 깎아주지 않습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적어야만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적게 난 해에 상각을 안 하고 미루는 건 회사의 선택으로 남아 있죠.
★★ 그리고 풀리는 방식이 비대칭입니다.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은 이후 연도에 한도가 남는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반대로 한도가 남았는데 안 쓴 부분은 다음 해로 안 넘어가고 사라집니다. 넘치면 기다렸다 돌려받지만 덜 쓰면 그냥 없어집니다 — A3「덜 내려 한다」를 한 방향으로만 막아둔 것이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손도 전부 같은 모양입니다. 하나를 이해하면 나머지가 같은 틀로 읽힙니다.
⚠ 시점 주의: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의 구체적 값은 법에 정해져 있고 바뀝니다. 구조만 기억하세요.
8-7. 개인과 법인은 비용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3-1「매출인가 이익인가」에서 "비용이 무엇인지 법이 정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개인과 법인에게 다르게 정합니다. 이유가 구조적입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 | |
|---|---|---|
| 문제 | 사업과 가계가 한 지갑입니다 | 사업 목적으로만 존재하도록 만든 인격체입니다 |
| 그래서 | 사업과 관련 있는지 심사해서 인정합니다 | 재산을 줄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전부 비용, 부인되는 것만 열거합니다 |
| 증명 방향 (실무 감각) | "왜 비용인지"를 사업자가 대야 합니다 | "왜 비용이 아닌지"를 나라가 대야 합니다 |
★★ 6-5「의미는 안 찍힌다」의 2번(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는 안 보인다)이 개인에게서 훨씬 심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품에 직접 닿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 개인사업자의 계정과목 자동 분류는 법인보다 원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판정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부인 목록에 걸리나"만 보면 되지만, 개인은 매 건마다 "이게 사업용인가"를 물어야 하니까요.
이 장에 나온 말
| 용어 | 뜻 |
|---|---|
| 복식부기(複式簿記) | 한 거래를 양쪽에 두 번 적는 기록 방식 |
| 차변(借邊) / 대변(貸邊) | 장부의 왼쪽 칸 / 오른쪽 칸 |
| 계정과목(計定科目) | 거래에 붙이는 표준 이름표 |
| 기업업무추진비 | 예전 이름 접대비. 한도를 넘으면 비용 불인정 |
| 세무조정(稅務調整) | 회계 이익을 세법 소득으로 고쳐 맞추는 작업 |
| 익금(益金) / 손금(損金) | 세법이 보는 수익 / 세법이 보는 비용 |
| 산입(算入) / 불산입(不算入) | 계산에 넣음 / 안 넣음 |
| 영구차이 / 일시차이 | 영영 안 만나는 차이 / 시점만 다른 차이 |
| 유보(留保) | 나중에 반대로 풀 금액을 적어둔 기억 장치 |
| 소득처분(所得處分) |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누구의 어떤 소득인지 정하는 것 |
| 인정상여(認定賞與) | 상여로 준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 |
| 기타사외유출 | 받은 쪽에서 이미 과세되므로 원천징수가 없는 처분 유형 |
| 감가상각(減價償却) | 자산 가치 감소분을 매년 나눠 비용으로 터는 것 |
| 내용연수(耐用年數) | 법이 정한, 그 자산을 쓸 수 있는 햇수 |
| 충당금(充當金) | 앞으로 나갈 돈을 미리 잡아둔 비용 |
여기까지
- 감가상각은 세무조정의 축소판입니다 — 회계가 먼저, 세법이 한도, 초과분은 유보로 남습니다
- ★★ 세법은 위쪽만 막고 아래쪽은 열어뒀습니다. 넘치면 기다렸다 돌려받지만 덜 쓰면 그냥 없어집니다
- 개인은 '왜 비용인지'를 사업자가, 법인은 '왜 비용이 아닌지'를 나라가 댑니다 — 개인사업자 자동 분류가 원리적으로 더 어려운 이유입니다
▶ 다음 — 31. 돈이 있는 순간을 잡습니다
돈이 확실히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