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47. 이 글의 위치,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것들

지난 이야기 — 연습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질문 — 이 글이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믿으면 안 되는가.

부록 C·D · 약 6분 · 다음 48


이 글은 원리 축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가"를 아홉 개의 출발점에서 도출합니다.

실무 축은 별개입니다 — 세무대리인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부가세 신고 한 건이 2주에 걸쳐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이 사람을 소모시키는지. 그건 관찰로만 알 수 있고, 이 글의 방법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차이를 한 줄로. 이 분야를 설명하는 흔한 글들은 "나라는 볼 수 없다" 하나를 뿌리로 삼습니다. 이 글은 그것을 A4「나라는 못 본다」로 두고 여덟 개를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글들이 이름만 붙이고 지나간 영역 —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선택, 누진의 대가, 세무조정의 구조, 시가, 실질과세, 불복, 협력비용 — 이 여기서 도출됩니다.


이 글은 구조를 다루고 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도 본문에 들어간 법적 진술 중 근거를 밝혀둘 것을 모아둡니다.

D-1. 확인을 마친 것 — 근거 조문

아래는 조문 위치이지 조문 전문이 아닙니다. 쓰기 전에 원문을 보세요.

위치확인 결과근거
5-2후보는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①신고로 확정(소득세·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②나라가 결정해서 확정(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원칙) ③자동으로 확정(인지세, 원천징수분,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도 결정도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택하면 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22
6-3납세자권리헌장(§81의2), 조사권 남용 금지·중복조사 원칙 금지(§81의4), 조력받을 권리(§81의5), 대상자 선정 — 정기(성실도 분석·장기 미조사·무작위 추출) / 수시(탈루 혐의·무신고)(§81의6), 사전통지(§81의7), 조사기간 제한(§81의8), 결과 통지(§81의12)국세기본법 제7장의2
6-4①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빠졌거나 거짓일 때 ②기장 내용이 시설 규모·종업원 수·원자재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할 때 ③원자재·전력 사용량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할 때. 추계는 보충적입니다 — 장부가 있고 믿을 만하면 추계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43①
7-21976.12.22 제정, 1977.7.1 시행. 8개 안팎의 간접세를 통합했습니다. 일본을 거친 건 아닙니다(일본 소비세 1989년)
7-4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금 관련 제품(§106의4), 스크랩 등(§106의9). 실제 구조도 "사는 쪽이 직접 납부"보다 전용계좌를 거쳐 부가세만 국고로 직행하는 방식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8-3결산조정사항(장부에 적어야만 비용 인정)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일정 대손금 — 결산 마감 후에는 경정청구로도 못 넣습니다. 신고조정사항 =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조정 가능. 결산확정주의는 §60②③에서 나옵니다 —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60
8-5기타사외유출·유보는 원천징수 없음,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법인세법 시행령 §106①
9-3제2차 납세의무 네 유형 — 청산인 등(§38), 출자자(§39: 과점주주이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지분비율 한도), 법인(§40), 사업양수인(§41). "주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가 10-3의 실질과세와 이어집니다국세기본법 §38~41
10-3§14 ①귀속의 실질 ②거래 내용의 실질 ③여러 단계 거래의 재구성(2007년 신설). 계보 순서는 이 글이 맞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먼저 있었고 §14③은 2007년에야 생겼습니다. 다만 §14③이 일반적인 회피 부인 규정인지는 학설이 갈립니다국세기본법 §14
11-1수정신고(§45)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경정청구(§45의2①)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증액 경정에 대해서는 안 날부터 90일. 후발적 사유(§45의2②)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 본문에서 "그때 가서야 사유가 생겼으니 기간도 그때부터 센다"고 도출한 것이 실제 조문과 일치합니다국세기본법 §45, §45의2
11-2이의신청은 선택,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는 필수(택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56②에 명문으로 있습니다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각 단계 90일국세기본법 §56

⚠ 이 표는 구조만 담았습니다. 연수·비율·금액은 D-2의 원칙대로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D-2. ⚠ 시점 주의 — 값이 바뀌는 것

위치무엇어떻게
2-3배당세액공제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지분율·개정에 따라 다릅니다
3-3이월결손금 공제기간·한도, 소급공제 대상개정이 잦습니다
3-5소득 구분의 경계, 원천징수율개정됐습니다
3-7감면·세액공제 조항 전체매년 바뀝니다. 이 글은 다루지 않습니다
6-6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기준금액확대돼 왔습니다
7-6간이과세 기준금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범위정치 변수입니다
8-6내용연수, 상각 방법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3가산세율, 스스로 고칠 때 깎아주는 폭개정이 잦습니다
9-5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의 연수반드시 원문 확인

원칙: 이 글에서 숫자를 외우면 안 됩니다. 구조와 방향만 기억하고, 값은 그때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 이 글은 원리 축입니다. 실무 축은 별개이고 관찰로만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 숫자를 외우면 안 됩니다. 구조와 방향만 기억하고 값은 그때 확인합니다

▶ 다음48. 용어 사전

모르는 말을 만났을 때.

  · 다음 48. 용어 사전

원리 축의 글입니다. 값(세율·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 법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