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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틀렸을 때 — 두 방향은 대칭이 아닙니다

지난 이야기 — 제도의 본체와 그 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게 틀릴 수 있죠.

이번 질문 — 납세자가 틀렸을 때와 나라가 틀렸을 때, 무엇이 다른가.

11부 · 1/2 · 약 3분 · 다음 40


세금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게 틀릴 수 있죠. 틀리는 방향이 둘이고, 두 방향의 처리가 대칭이 아닙니다.

11-1. 납세자가 틀렸을 때 — 비대칭

적게 냈다많이 냈다
무엇을 하나수정신고 — 스스로 고쳐서 더 냅니다경정청구 —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성격의무의 이행권리의 행사
나라 입장에서반갑습니다. 안 찾아도 되니 싸거든요(A5)돈이 나갑니다
그래서가산세를 깎아줍니다 (빨리 할수록 많이)기한을 정하고 요건을 겁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덜 낸 걸 고치는 건 원래 했어야 할 일을 늦게 하는 것이고, 더 낸 걸 돌려받는 건 나라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라는 앞의 것은 장려하고 뒤의 것은 관리합니다. 앞의 것에 가산세 감면을 붙이는 건 인심이 아니라 6-3「조사는 확률 장치」의 계산입니다 — 나라가 찾아내는 비용보다 스스로 신고하게 만드는 게 쌉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둘 다 못 합니다. A8「언젠가 끝나야」가 여기도 걸리죠.

뒤늦게 사실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대금을 못 받게 확정되거나. 이건 신고 당시에는 옳았는데 나중에 전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틀린 것과 다르게 다뤄야 하죠 — 그때 가서야 사유가 생겼으니 기간도 그때부터 세는 게 맞습니다.

이걸 후발적 사유(後發的 事由 — 뒤에 발생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11-2. 나라가 틀렸을 때 — 왜 바로 법원에 못 가나

나라가 세금을 매겼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납세자는 다퉈야 하죠. 그런데 바로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행정 내부에서 다투게 합니다.

불복(不服) — 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다투는 절차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단계를 둘까요.

조세 사건은 건수가 많다 (A5)
  → 전부 법원으로 가면 법원이 마비된다
    →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관계와 세법 해석의 문제다
      → 법원보다 세무서·전문 심판기관이 더 빨리 정확히 판단한다
        → 먼저 행정 단계에서 거르게 한다
          → ★ 여기서 상당수가 해결되고, 남은 것만 법원으로 간다

이건 납세자를 막는 장치가 아닙니다. 법원은 느리고 비쌉니다. 행정 단계는 빠르고 싸고요.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선택: 그래도 필연은 아닙니다. 행정 단계가 정말 중립적이냐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고, 지방세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던 걸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행정 단계가 실제로 중립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이 장치는 거름망이 되기도 하고 지연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 그리고 A2「법에 미리 있어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잘못 걷었을 때 되돌릴 통로가 실질적으로 열려 있어야 조세법률주의가 문서상의 원칙에 그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 수정신고는 의무의 이행, 경정청구는 권리의 행사입니다 — 그래서 나라는 앞의 것을 장려하고 뒤의 것을 관리합니다
  • 가산세 감면은 인심이 아니라 6-3「조사는 확률 장치」의 계산입니다
  • 나라가 틀렸을 때 바로 법원에 안 가는 건 막는 장치가 아닙니다 —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다만 ▣ 선택)

▶ 다음40. 사람들은 왜 결국 세금을 내는가

A3「덜 내려 한다」만으로 계산하면 훨씬 많이 탈세해야 하는데, 왜 대부분 내는가.

  · 다음 40. 사람들은 왜 결국 세금을 내는가

원리 축의 글입니다. 값(세율·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 법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