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13. 안 걷는 것도 걷는 장치입니다 — 조세지출
지난 이야기 — 지금까지 '얼마를 매기나'였습니다. 그런데 세법에는 안 걷는 조항이 더 많습니다.
이번 질문 — 왜 세법에 안 걷는 조항이 그렇게 많은가.
3부 · 6/6 · 약 3분 · 다음 14
3-7. 안 걷는 것도 걷는 장치입니다 — 조세지출
이 부는 지금까지 "얼마를 매기나"였습니다. 그런데 세법에는 안 걷는 조항이 더 많습니다.
조세지출(租稅支出) — 세금을 안 걷는 방식으로 지출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는 대신 세금을 깎아주면 결과가 같으니까요.
네 가지 형태가 있고, 순서대로 혜택이 커집니다.
| 형태 | 무엇을 빼주나 | 효과 |
|---|---|---|
| 비과세(非課稅) | 애초에 소득으로 안 봅니다 | 가장 강력 |
| 소득공제(所得控除) |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에서 뺍니다 |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더 유리 |
| 세액공제(稅額控除) | 계산된 세금에서 뺍니다 |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 |
| 감면(減免) | 계산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깎습니다 | 조건이 붙습니다 |
이건 걷기의 예외가 아니라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떤 활동을 장려하려면 돈을 줘야 한다
→ 예산으로 주면 국회 심사·집행 절차·담당 인력이 필요하다
→ 세금을 깎아주면 이미 깔린 신고 시스템을 그대로 쓴다 (A5)
→ 같은 효과를 훨씬 싸게 낸다
→ ★ 그래서 세법이 재정 도구가 아니라 정책 도구가 된다대가가 다섯이고, 각각이 세법의 어떤 부분을 만듭니다.
| 대가 | 대응 장치 |
|---|---|
| 예산서에 안 잡혀서 통제가 안 됩니다 | 조세지출예산서를 따로 만듭니다 |
| 세금 안 내는 사람에겐 혜택이 0이고, 소득공제는 세율 높은 사람에게 더 크게 갑니다 (역진적) | 환급해주는 세액공제(근로장려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 한번 준 감면은 뺏기 어렵습니다 | 일몰조항(日沒條項 — 해가 지듯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
| 세법이 누더기가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따로 모아둡니다 |
| 겉보기 세율은 같은데 실제 부담이 갈립니다 | 최저한세로 바닥을 깝니다 |
★ 실무에서 "세법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의 답 상당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원리는 거의 안 바뀝니다. 정책 조항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감면 조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원리가 아니라 그해의 정책이니까요.
▶ 3부「얼마에 매기나」가 남긴 것: 수입과 비용은 서로 다른 시점에 흩어져 있는데, 어느 칸에 넣을지 정하는 규칙이 없습니다.
이 장에 나온 말
| 용어 | 뜻 |
|---|---|
| 총액(總額) / 순액(純額) | 전부 / 비용을 걸러낸 것 |
| 누진(累進) |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감 |
| 분류과세 / 종합과세 | 따로 떼어 계산 / 합쳐서 계산 |
|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 |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 매기고 다시 곱하는 방식 |
| 결손금(缺損金) | 손해 본 금액 |
| 이월(移越) / 소급(遡及) | 앞으로 넘김 / 뒤로 넘김 |
| 강행규정(强行規定) |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규정 |
| 실현주의(實現主義) | 팔아서 실제로 손에 쥐어야 과세한다는 원칙 |
|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 | 값은 올랐지만 아직 안 판 상태의 이익 |
| 조세지출(租稅支出) | 세금을 안 걷는 방식으로 하는 지원 |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감면 | 조세지출의 네 형태 |
| 일몰조항(日沒條項) |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조항 |
여기까지
- 돈을 주는 대신 세금을 깎아주면 이미 깔린 신고 시스템을 그대로 씁니다(A5) — 그래서 세법이 정책 도구가 됩니다
- 형태 넷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감면. 뒤로 갈수록 통제가 쉽습니다
- ★ 세금을 매기는 원리는 거의 안 바뀌고, 정책 조항이 매년 바뀝니다. '세법이 왜 자주 바뀌나'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 다음 — 14. 미루는 것만으로도 이득입니다
시점이 왜 싸움거리이고, 큰 갈래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