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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세금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지난 이야기 — 아홉 개의 출발점을 다 꺼냈습니다. A1「스스로 못 번다」는 '남에게서 가져와야 한다'까지만 말하고 멈춰 있죠.
이번 질문 — 가져오는 방법이 정말 세금뿐인가.
2부 · 1/3 · 약 3분 · 다음 06
2-1. 세금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A1「스스로 못 번다」는 "나라는 남에게서 가져와야 한다"까지만 말합니다. 어떻게 가져올지는 안 정해줍니다. 후보가 여럿입니다.
| 후보 | 방식 | 왜 주력이 못 되나 |
|---|---|---|
| 국유재산 수익 | 나라가 땅·기업을 소유해서 번다 | 규모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업을 잘 못합니다 |
| 전매(專賣) | 특정 물품을 나라가 독점 판매 (소금·담배·인삼) | 사실상 소비세인데 값에 숨어 있어 얼마 내는지 안 보입니다. 법에 근거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얼마 내는지 모르면 동의라는 절차가 형식만 남습니다 |
| 관세(關稅) | 국경을 넘는 물건에 매김 | 국경이라는 좁은 목에서 걷으니 보기가 쉽습니다. 근대 이전의 주력이었죠. 무역 자유화로 축소됐습니다 |
| 화폐 발행 | 돈을 찍어서 씁니다 | 인플레이션 = 모두에게 걷는 숨은 세금. 누가 얼마 부담하는지가 능력이 아니라 가진 자산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 현금 비중이 큰 쪽이 더 맞습니다 (A6 위반) |
| 국채(國債) | 빌립니다 | 미룰 뿐 없애지 못합니다. 결국 미래의 세금입니다 |
| 사용료·수수료 | 서비스를 쓴 사람이 냅니다 | 대가가 있으니 공평한데, 도로·국방처럼 개별 대가를 매길 수 없는 것에는 못 씁니다 |
| 부담금·사회보험료 | 특정 집단에게 특정 목적으로 | 목적이 정해져 있어 유연성이 없습니다 |
| 조세(租稅) | 대가 없이, 능력에 따라, 법에 근거해서 | — |
조세가 남는 이유는 "대가를 매길 수 없는 것에 쓸 돈"을 "능력에 따라"(A6「능력에 비례해야」) "미리 정해진 규칙으로"(A2「법에 미리 있어야」) 마련하는 가장 확장 가능한 방식이라서입니다.
▣ 선택: 자원 수익이 큰 나라(노르웨이, 걸프 산유국)는 조세 비중이 낮습니다. 조세가 주력인 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논리적 필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없어진 게 아니라 보조로 남습니다. 지금도 관세 있고, 국채 있고, 수수료 있습니다.
★ 여기서 실무의 오래된 혼란 하나가 정리됩니다. 4대보험료는 세금인가요?
형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조세가 아니라 사회보험료입니다. 대가(연금·의료보장)가 있고, 정해진 목적에만 쓰고, 걷는 기관도 국세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제로 걷히고, 소득에 비례하고, 안 내면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금과 나란히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 어중간함이 나중에 비용이 됩니다. 기관이 다르니 인증 체계가 따로고, 신고 서식이 따로고, 자동화 경로도 따로 뚫어야 합니다. 13부「자동화의 한계」에서 4대보험 관련 기능이 유독 덜 자동화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 선택: 사회보험료를 세금으로 걷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은 국세청이 사회보장세를 걷고, 영국은 세무당국이 국민보험료를 걷습니다. 한국이 분리한 건 "사회보험은 대가가 있다"는 생각과 각 제도가 따로 도입된 역사 때문입니다.
▶ 조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매길까요.
여기까지
- 후보가 여덟입니다 — 국유재산·전매·관세·화폐 발행·국채·수수료·부담금·조세
- 조세가 남는 건 '대가를 매길 수 없는 것'에 쓸 돈을 능력에 따라 마련하는 가장 확장 가능한 방식이라서입니다
- 나머지는 없어진 게 아니라 보조로 남습니다. 4대보험료가 그 어중간한 자리이고, 그 어중간함이 나중에 비용이 됩니다
▶ 다음 — 06.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머릿수·재산·소득·소비 — 무엇에 세금을 붙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