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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세금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지난 이야기 — 아홉 개의 출발점을 다 꺼냈습니다. A1「스스로 못 번다」는 '남에게서 가져와야 한다'까지만 말하고 멈춰 있죠.

이번 질문 — 가져오는 방법이 정말 세금뿐인가.

2부 · 1/3 · 약 3분 · 다음 06


2-1. 세금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A1「스스로 못 번다」는 "나라는 남에게서 가져와야 한다"까지만 말합니다. 어떻게 가져올지는 안 정해줍니다. 후보가 여럿입니다.

후보방식왜 주력이 못 되나
국유재산 수익나라가 땅·기업을 소유해서 번다규모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업을 잘 못합니다
전매(專賣)특정 물품을 나라가 독점 판매 (소금·담배·인삼)사실상 소비세인데 값에 숨어 있어 얼마 내는지 안 보입니다. 법에 근거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얼마 내는지 모르면 동의라는 절차가 형식만 남습니다
관세(關稅)국경을 넘는 물건에 매김국경이라는 좁은 목에서 걷으니 보기가 쉽습니다. 근대 이전의 주력이었죠. 무역 자유화로 축소됐습니다
화폐 발행돈을 찍어서 씁니다인플레이션 = 모두에게 걷는 숨은 세금. 누가 얼마 부담하는지가 능력이 아니라 가진 자산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 현금 비중이 큰 쪽이 더 맞습니다 (A6 위반)
국채(國債)빌립니다미룰 뿐 없애지 못합니다. 결국 미래의 세금입니다
사용료·수수료서비스를 쓴 사람이 냅니다대가가 있으니 공평한데, 도로·국방처럼 개별 대가를 매길 수 없는 것에는 못 씁니다
부담금·사회보험료특정 집단에게 특정 목적으로목적이 정해져 있어 유연성이 없습니다
조세(租稅)대가 없이, 능력에 따라, 법에 근거해서

조세가 남는 이유는 "대가를 매길 수 없는 것에 쓸 돈"을 "능력에 따라"(A6「능력에 비례해야」) "미리 정해진 규칙으로"(A2「법에 미리 있어야」) 마련하는 가장 확장 가능한 방식이라서입니다.

선택: 자원 수익이 큰 나라(노르웨이, 걸프 산유국)는 조세 비중이 낮습니다. 조세가 주력인 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논리적 필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없어진 게 아니라 보조로 남습니다. 지금도 관세 있고, 국채 있고, 수수료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의 오래된 혼란 하나가 정리됩니다. 4대보험료는 세금인가요?

형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조세가 아니라 사회보험료입니다. 대가(연금·의료보장)가 있고, 정해진 목적에만 쓰고, 걷는 기관도 국세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제로 걷히고, 소득에 비례하고, 안 내면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금과 나란히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 어중간함이 나중에 비용이 됩니다. 기관이 다르니 인증 체계가 따로고, 신고 서식이 따로고, 자동화 경로도 따로 뚫어야 합니다. 13부「자동화의 한계」에서 4대보험 관련 기능이 유독 덜 자동화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선택: 사회보험료를 세금으로 걷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은 국세청이 사회보장세를 걷고, 영국은 세무당국이 국민보험료를 걷습니다. 한국이 분리한 건 "사회보험은 대가가 있다"는 생각과 각 제도가 따로 도입된 역사 때문입니다.

▶ 조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매길까요.


여기까지

  • 후보가 여덟입니다 — 국유재산·전매·관세·화폐 발행·국채·수수료·부담금·조세
  • 조세가 남는 건 '대가를 매길 수 없는 것'에 쓸 돈을 능력에 따라 마련하는 가장 확장 가능한 방식이라서입니다
  • 나머지는 없어진 게 아니라 보조로 남습니다. 4대보험료가 그 어중간한 자리이고, 그 어중간함이 나중에 비용이 됩니다

▶ 다음06.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머릿수·재산·소득·소비 — 무엇에 세금을 붙일 것인가.

원리 축의 글입니다. 값(세율·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 법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