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32. 안 지켰을 때 — 이자인가 벌인가
지난 이야기 — 미리 걷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안 지키면요?
이번 질문 — 불이익은 어떤 성격이고, 왜 종류가 여럿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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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안 지켰을 때 — 이자인가 벌인가
의무를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A3「덜 내려 한다」). 그런데 불이익의 성격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 구분이 가산세 체계 전체를 설명합니다.
| 이자 성격 | 벌 성격 | |
|---|---|---|
| 무엇에 | 돈을 늦게 낸 것 | 의무를 안 지킨 것 |
| 왜 물리나 | 그동안 나라 돈을 쓴 셈이니까요 | 안 지키는 게 이득이면 안 지킬 테니까요 |
| 그래서 계산이 | 기간에 비례합니다 | 정해진 비율로 한 번 |
| 예 | 납부지연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 실제 조문은 두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씩 붙는 이자에 더해,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일정 비율이 한 번에 더 붙습니다. 순수한 축은 개념이고 조문은 대개 합성입니다.
★★ 그런데 깎아주는 규정이 이 축을 증명합니다. 스스로 고치면 깎아주는 대상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안 깎아줍니다. 이자는 깎아줄 이유가 없고 벌만 깎아준다는 뜻이죠.
★ 이 축이 없으면 설명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세금을 더 걷었다가 돌려줄 때도 이자를 얹어줍니다. 벌로만 보면 나라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 게 되어 이상한데, 이자로 보면 당연합니다. 남의 돈을 썼으면 이자를 주는 거죠.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숨긴 경우는 훨씬 무겁게 매깁니다. 실수와 부정행위를 같게 취급하면 부정행위 쪽이 계산상 이깁니다 — 6-3「조사는 확률 장치」에서 본 확률 계산 때문이죠.
스스로 고치면 깎아줍니다. 6-3「조사는 확률 장치」의 논리를 뒤집은 것입니다. 나라가 찾아내는 비용이 크니 스스로 신고하게 만드는 게 쌉니다. 빨리 자백할수록 많이 깎아주는 구조여야 유인이 생기고요.
수정신고(修正申告) — 적게 신고한 걸 스스로 늘려서 다시 내는 것. 경정청구(更正請求) — 많이 신고한 걸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방향이 반대입니다.
⚠ 시점 주의: 가산세율과 깎아주는 폭은 개정이 잦습니다. **축(이자/벌)과 방향(빠를수록 유리)**만 기억하세요.
그래도 안 내면 나라가 강제로 가져갑니다 — 재산을 압류하고, 팔아서, 세금에 충당합니다(강제징수. 2021년 전까지는 '체납처분'이라 불렀습니다).
▶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요? 여기서 사슬이 하나 더 뻗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안 내고 껍데기만 남았다면,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인을 세우고 세금을 안 내고 버리는 것이 전략이 되니까요(제2차 납세의무).
여기까지
- 축은 둘 — 이자 성격(기간에 비례)과 벌 성격(정해진 비율로 한 번)
- ★★ 깎아주는 규정이 이 축을 증명합니다 — 스스로 고치면 벌만 깎아주고 이자는 안 깎아줍니다
- 나라가 돌려줄 때 이자를 얹어주는 것도 같은 축입니다. 방향만 반대죠
▶ 다음 — 33. 세금이 아닌데 같은 통로로 걷히는 것 — 4대보험
왜 사회보험료가 급여에서 같이 빠지고, 왜 그게 실무를 어렵게 만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