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22. 소비를 과세하는 기계를 만듭니다
지난 이야기 — 소득 쪽은 3~6부에서 다뤘습니다. 소비 쪽은 완전히 다른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질문 — 소비자 개인에게 신고를 시킬 수는 없는데, 어떻게 걷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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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무엇에 세금을 매기나」에서 소득과 소비를 두 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소득 쪽은 3~6부에서 다뤘죠. 소비 쪽은 완전히 다른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다 만들고 나면 6-1「두 번째 정보원」의 숙제가 저절로 풀립니다. 그게 이 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7-1. 소비를 어떻게 과세 대상으로 삼을까요
소비자 개인에게 신고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마다 신고서를 쓸 수는 없죠.
그래서 9부「어떻게 걷나」에서 쓸 발상을 미리 씁니다.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에게 대신 걷게 합니다.
소비자가 11,000원을 낸다 (물건값 10,000 + 세금 1,000)
→ 사업자가 1,000원을 받아둔다
→ 사업자가 나라에 전달한다부담하는 사람(소비자)과 내는 사람(사업자)이 분리됩니다. 원천징수와 똑같은 구조이고, 이유도 같습니다 — 관리 대상을 5천만 명에서 사업자 규모로 줄이는 거죠(A5「알아내는 데 돈 든다」).
▶ 그런데 물건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7-2.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는 두 가지 방법
원료 → 제조 → 도매 → 소매. 단계마다 10%를 걷으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단계가 많은 산업이 불리해집니다 — 세금 때문에 회사들이 억지로 합병하는 왜곡이 생기죠.
| 후보 | 방식 | 문제 |
|---|---|---|
| 마지막 단계에서만 걷는다 | 소매점만 과세 (미국식 판매세) | 소매점 하나가 숨기면 그 거래의 세금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앞 단계가 전부 무방비 |
| 단계마다 걷되 앞 단계 세금을 빼준다 | 받은 세금 − 낸 세금 | 계산이 복잡하고 서류가 늘어납니다 |
한국은 두 번째를 골랐습니다.
낼 세금 = 내가 받은 부가세 − 내가 낸 부가세
(매출세액) (매입세액)매출세액(賣出稅額) — 내가 팔면서 손님에게 받아둔 부가세. 매입세액(買入稅額) — 내가 사면서 낸 부가세. 이 뺄셈을 매입세액 공제(控除 — 빼준다는 뜻)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단계에서 자기가 붙인 값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부가가치세입니다.
▣ 선택 — 이건 특히 필연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도 연방 부가세가 없고 주 단위 소매판매세를 씁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세금계산서 없이 장부만으로 이 계산을 했고요. 뺄셈을 하는 방법도 여럿이고, 뺄셈 자체를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이 1977년에 세금계산서 방식을 도입한 건 유럽 제도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일본의 소비세 도입은 1989년, 세금계산서 도입은 2023년이므로 일본을 거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 돈이 지나가는 길목의 사업자에게 대신 걷게 합니다 — 부담자와 납부자의 분리
- 단계마다 걷으면 눈덩이가 되니, 앞 단계에서 낸 세금을 빼줍니다(매입세액 공제)
- 자기가 붙인 값에만 세금이 붙어서 이름이 부가가치세입니다. ▣ 뺄셈 방법도, 뺄셈 자체도 필연이 아닙니다
▶ 다음 — 23. ★★ 뺄셈이 6부의 숙제를 풉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