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18. 두 번째 정보원을 구합니다
지난 이야기 — 계산은 납세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믿을 수 있나요.
이번 질문 — 신고가 맞는지 맞춰볼 자료를 어디서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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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두 번째 정보원을 구합니다
신고서 하나만 봐서는 틀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데서 온 정보와 맞춰봐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보원 | 협조할 이유가 있나 | 결과 |
|---|---|---|
| 금융기관 | 기록이 본업입니다. 규제 대상이라 거부 못 합니다 | 이자·배당 지급명세서를 받습니다. 단 계좌 거래내역 자체는 평소에 받지 않습니다 — 금융실명법이 원칙적으로 막고, 영장·세무조사·체납처분 같은 정해진 사유에서만 열립니다 |
| 등록기관 (등기소·차량등록) | 공적 장부 관리가 본업입니다 | 재산이 넘어가는 게 자동으로 잡힙니다 |
| 돈을 주는 사람 | 없습니다 — 의무를 지우면 됩니다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9부 |
| 거래 상대방 |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 ??? |
앞의 셋은 풀립니다. 기관은 기록이 본업이고, 돈을 주는 쪽은 수가 적어서 의무를 지워도 집행이 되니까요.
네 번째가 안 풀립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은 대부분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나오니까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나라: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각 신고하면 맞춰볼 수 있다"
그런데: 판 사람은 매출을 숨기고 싶다 (세금이 준다)
산 사람도 딱히 알릴 이유가 없다
★ 양쪽 다 안 알리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다의무를 지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무수한 거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A5「알아내는 데 돈 든다」). 그리고 양쪽이 짜면 신고 자체가 안 나옵니다.
▶ 6부「어떻게 아나」가 남기는 핵심 숙제
사업자끼리의 거래를 맞춰보려면 거래 상대방에게 협조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 제도 안에서 그 이유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 글에서 가장 오래 안 풀린 채 남는 문제입니다. 7부「부가가치세」가 뜻밖의 방식으로 풉니다.
6-2. 그동안 할 수 있는 것 — 증빙
맞춰보는 게 안 되는 동안에도 최소한은 해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남겨라."
영수증, 계약서, 통장 사본. 이게 증빙입니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증빙을 본인이 만들거나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신고서를 한 번 더 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막을 방법이 증빙 제도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은 맞춰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갈립니다. 이 구분이 나중에 적격증빙(適格證憑 — 자격을 갖춘 증빙)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그 등급을 만들어주는 장치는 아직 없습니다. 6-1「두 번째 정보원」의 숙제가 안 풀렸으니까요.
여기까지
- 금융기관·등록기관·돈 주는 사람 — 앞의 셋은 풀립니다
- 거래 상대방이 안 풀립니다. 양쪽 다 안 알리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니까요
- ▶ 이 글에서 가장 오래 안 풀린 채 남는 문제입니다. 증빙 제도만으로는 등급을 만들 장치가 없습니다
▶ 다음 — 19. 못 믿을 때 — 조사와 추계
다 조사하면 되지 않나. 장부가 아예 없으면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