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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이 아닌데 같은 통로로 걷히는 것 — 4대보험

지난 이야기 — 원천징수라는 통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자 세금 아닌 것도 그 통로로 흐릅니다.

이번 질문 — 왜 사회보험료가 급여에서 같이 빠지고, 왜 그게 실무를 어렵게 만드는가.

9부 · 3/4 · 약 3분 · 다음 34


9-4. 세금이 아닌데 같은 통로로 걷히는 것 — 4대보험

원천징수라는 통로를 만들어놓으니 세금 아닌 것도 그 통로로 흐릅니다.

사회적 위험(질병·노령·실업·재해)은 개인이 감당 못 한다
  → 보험으로 푼다
    → 민간보험은 실패한다 (위험 높은 사람이 몰리고 낮은 사람이 빠진다)
      → 강제로 가입시켜야 한다
        → 강제로 걷는 장치가 이미 있다: 급여 주는 시점 (9-1)
          → 같은 통로로 걷는다

역선택(逆選擇) —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몰리고 낮은 사람은 빠져나가서 보험이 망하는 현상.

단, 산재보험은 예외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떼는 통로를 타지 않습니다. 위험을 만든 쪽이 부담한다는 다른 원리가 겹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2-1「돈 마련 수단 비교」에서 본 대로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입니다. 대가(급여·보장)가 있죠. 그래서:

  • 상한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준이 되는 월 소득에 상한을 둡니다. 받을 급여에 상한이 있으니 내는 것도 막아둔 거죠. 다만 고용·산재보험료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 "사회보험이면 상한"이 아니라 급여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 누진이 아니라 정률입니다 — A6「능력에 비례해야」가 아니라 "낸 만큼 받는다"는 원리로 돌아갑니다
  • 특정 기금으로 갑니다 — 일반 나라 살림으로 안 들어갑니다

★★ 그리고 여기서 실무의 고질적 어려움이 도출됩니다.

부과 기준(비과세로 빼주는 범위)이 세법과 다릅니다. 정산 방식도 다르고요(연말정산 vs 보수총액신고). 걷는 기관도 다릅니다 — 세금은 국세청,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을 통합해서 걷습니다(2011년~).부과 기준을 정하는 곳은 여전히 각 공단이라, "걷는 곳은 하나, 기준은 넷"인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같은 급여 한 건에 계산 기준이 둘이고, 정산 시점이 둘이고, 인증 체계가 둘입니다.

이게 급여 계산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유이고, 공단 시스템이 홈택스와 현재까지 별개인 이유입니다.

선택: 다만 이건 필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걷는 일을 건보공단으로 합쳤고, 미국은 국세청(IRS)이 사회보장세를, 영국은 세무당국(HMRC)이 국민보험료를 걷습니다. 세무당국이 사회보험료를 걷는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분리는 성격 차이에서 도출되는 게 아니라 행정 설계의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 강제 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역선택 때문이고, 강제로 걷는 장치는 이미 있었습니다
  •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 상한이 있고, 누진이 아니라 정률이고, 특정 기금으로 갑니다
  • ★★ 같은 급여 한 건에 계산 기준이 둘, 정산 시점이 둘, 인증 체계가 둘입니다. 다만 이 분리는 ▣ 선택입니다

▶ 다음34. 영원히는 못 쫓습니다 — 두 개의 시계

끝이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왜 시계가 두 개인가.

원리 축의 글입니다. 값(세율·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 법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