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33. 세금이 아닌데 같은 통로로 걷히는 것 — 4대보험
지난 이야기 — 원천징수라는 통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자 세금 아닌 것도 그 통로로 흐릅니다.
이번 질문 — 왜 사회보험료가 급여에서 같이 빠지고, 왜 그게 실무를 어렵게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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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세금이 아닌데 같은 통로로 걷히는 것 — 4대보험
원천징수라는 통로를 만들어놓으니 세금 아닌 것도 그 통로로 흐릅니다.
사회적 위험(질병·노령·실업·재해)은 개인이 감당 못 한다
→ 보험으로 푼다
→ 민간보험은 실패한다 (위험 높은 사람이 몰리고 낮은 사람이 빠진다)
→ 강제로 가입시켜야 한다
→ 강제로 걷는 장치가 이미 있다: 급여 주는 시점 (9-1)
→ 같은 통로로 걷는다역선택(逆選擇) —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몰리고 낮은 사람은 빠져나가서 보험이 망하는 현상.
⚠ 단, 산재보험은 예외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떼는 통로를 타지 않습니다. 위험을 만든 쪽이 부담한다는 다른 원리가 겹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2-1「돈 마련 수단 비교」에서 본 대로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입니다. 대가(급여·보장)가 있죠. 그래서:
- 상한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준이 되는 월 소득에 상한을 둡니다. 받을 급여에 상한이 있으니 내는 것도 막아둔 거죠. 다만 고용·산재보험료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 "사회보험이면 상한"이 아니라 급여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 누진이 아니라 정률입니다 — A6「능력에 비례해야」가 아니라 "낸 만큼 받는다"는 원리로 돌아갑니다
- 특정 기금으로 갑니다 — 일반 나라 살림으로 안 들어갑니다
★★ 그리고 여기서 실무의 고질적 어려움이 도출됩니다.
부과 기준(비과세로 빼주는 범위)이 세법과 다릅니다. 정산 방식도 다르고요(연말정산 vs 보수총액신고). 걷는 기관도 다릅니다 — 세금은 국세청,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을 통합해서 걷습니다(2011년~). 단 부과 기준을 정하는 곳은 여전히 각 공단이라, "걷는 곳은 하나, 기준은 넷"인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같은 급여 한 건에 계산 기준이 둘이고, 정산 시점이 둘이고, 인증 체계가 둘입니다.
이게 급여 계산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유이고, 공단 시스템이 홈택스와 현재까지 별개인 이유입니다.
▣ 선택: 다만 이건 필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걷는 일을 건보공단으로 합쳤고, 미국은 국세청(IRS)이 사회보장세를, 영국은 세무당국(HMRC)이 국민보험료를 걷습니다. 세무당국이 사회보험료를 걷는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분리는 성격 차이에서 도출되는 게 아니라 행정 설계의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 강제 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역선택 때문이고, 강제로 걷는 장치는 이미 있었습니다
-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 상한이 있고, 누진이 아니라 정률이고, 특정 기금으로 갑니다
- ★★ 같은 급여 한 건에 계산 기준이 둘, 정산 시점이 둘, 인증 체계가 둘입니다. 다만 이 분리는 ▣ 선택입니다
▶ 다음 — 34. 영원히는 못 쫓습니다 — 두 개의 시계
끝이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왜 시계가 두 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