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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두 계보의 대응, 그리고 시가라는 벽

지난 이야기 — 법대로와 실질대로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번 질문 — 실질과세와 부인규정은 어떻게 다르고, 부인규정이 서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10부 · 2/4 · 약 6분 · 다음 37


10-3. 두 계보의 대응

나라가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 계보로 있습니다. 흔히 하나에서 다른 하나가 나왔다고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장치입니다.

계보 1 — 사실을 실질대로 봅니다 (실질과세)

명의가 아니라 실질, 형식이 아니라 내용대로 판단합니다. 이건 새 세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이 소득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지배·관리한 사람의 것이다"처럼요.

계보 2 — 특정 상황에서 계산을 다시 합니다 (부인규정)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거래하면, 그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조건이었다면 어땠을지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건 사실 인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법이 따로 정하는 거죠.

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 — 부당한 행위·계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의 정식 명칭입니다.

둘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실질과세는 "진짜 사실이 무엇인가"를 다투는 것이고, 부인규정은 "사실은 그렇지만 세금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법이 정해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다툼의 여지가 크고, 뒤의 것은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경계가 흐린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14 제3항(2007년 신설)은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를 하나로 다시 짭니다. 이건 사실 인정을 넘어서죠. 이게 일반적인 회피 부인 규정인지는 지금도 학설이 갈립니다 — 깔끔한 이분법이 이 조문에서 겹칩니다.

10-4. 부인규정이 성립하려면 두 개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조건이면 정상 조건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말을 성립시키려면 두 가지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개념 1 — 누구와 누구 사이인가 (특수관계)

아무 거래나 다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죠.

남남끼리 거래하면 서로 자기 이익을 지키므로 가격이 저절로 맞춰진다
  → 그런데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이해가 일치하면
    →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 그러면 소득을 원하는 쪽으로 옮길 수 있다
        → ★ 그래서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관계"를 법으로 정의한다

특수관계인(特殊關係人) — 친족, 지배하는 법인, 임원 등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이로 법이 열거한 사람들입니다.

3-2「누진」이 여기서 일부 회수됩니다. 개인 사이에서 소득을 옮기는 유인은 누진 때문에 생기니까요. 어차피 세율이 같으면 옮길 이유가 없죠.

다만 누진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소득을 옮길 이유는 여러 갈래입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손해 난 법인으로 옮기기,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옮기기, 과세를 미루기,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세율(▶ 10-6「국제조세」의 이전가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각국 법인세는 대체로 세율이 하나라 누진과 무관합니다).

진짜 뿌리는 A3(덜 내려 한다) + 세율·과세방식의 차이이고, 누진은 그중 한 갈래를 설명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좋은 반례입니다 — 이미 최고세율 구간이라 누진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대표이사에게도 인정이자는 그대로 붙습니다. 목적이 세율 차이를 막는 게 아니라 법인 자금이 공짜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죠.

개념 2 — 정상 조건이 얼마인가 (시가)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여러 번 미뤄온 문제죠.

  • 5-2「신고납세가 안 되는 것」에서 상속·증여를 나라가 계산하는 이유가 "금액이 평가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6-5「의미는 안 찍힌다」의 4번에서 "가격이 적정한지는 안 보인다"고 했고요
  • 7-5「면세와 영세율」에서 나라 사이 거래의 가격 문제를 예고했습니다

전부 같은 문제입니다. 거래가 없거나 못 믿을 때,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매기려면 금액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후보가 셋입니다.

후보장점문제
시장가격최선입니다대부분의 자산에 시장이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한 부동산)
감정평가전문가가 매깁니다비용이 들고, 감정인마다 다릅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공평하고 예측 가능합니다실제 가치와 벌어집니다

법은 순서를 정합니다 — 시장가격이 있으면 그것, 없으면 비슷한 사례, 그것도 없으면 법이 정한 계산식.

★★ 그런데 여기서 구조적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이 실제 시장가보다 낮으면, 그 자산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게 유리해집니다. 법이 정한 값으로 세금을 내고 실제로는 더 비싼 것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대응하고(감정평가 확대 등), 다시 새 방법이 나오고, 술래잡기가 이어집니다.

이 다툼은 원리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격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 13부「자동화의 한계」가 여기서 확정됩니다. 6-5「의미는 안 찍힌다」에서 "의미는 데이터에 안 찍힌다"고 했는데, 시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쁩니다. 의미조차 아니고 규범입니다. 답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중에 세무서와 법원이 정합니다.


여기까지

  • 실질과세는 사실 인정, 부인규정은 법이 정한 의제입니다 — 앞은 다툼의 여지가 크고 뒤는 요건만 맞으면 자동입니다
  • 부인규정에는 두 개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시가
  • ★★★ 시가는 의미조차 아니고 규범입니다. 답이 아직 세상에 없고 나중에 세무서와 법원이 정합니다 — 13부 자동화 한계가 여기서 확정됩니다

▶ 다음37. 회사 돈을 그냥 꺼내면 — 가지급금

법인으로 하면 유리한데, 그 대가는 무엇인가.

원리 축의 글입니다. 값(세율·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 법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