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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다면 — 소득처분

지난 이야기 — 조정을 하다 보면 세법상 비용이 아닌데 이미 회사 밖으로 나가버린 돈이 나옵니다.

이번 질문 — 돌아올 게 없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8부 · 4/5 · 약 2분 · 다음 30


8-5.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다면 — 소득처분

조정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돈이 세법상 비용이 아닌데, 그 돈은 이미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 안에 남아 있으면(자산으로 남았거나 부채가 덜 잡혔거나) 유보로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런데 나가버렸으면 유보가 아닙니다. 돌아올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누구 손에 갔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

★★ 회사에서 나간 그 돈은 받은 사람의 소득입니다. 그 사람에게 소득세를 걷어야 하죠.

소득처분(所得處分) —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누구의 어떤 소득인지 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간 돈의 성격을 정합니다. 임원·직원에게 갔으면 상여, 그 외 주주면 배당, 그 밖의 사람이면 기타소득. 임원이면서 주주인 사람은 배당이 아니라 상여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간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대표자 인정상여가 이것입니다 — 6-5「의미는 안 찍힌다」에서 "이름과 실질이 같은지는 안 보인다"고 한 문제에 법이 내놓은 답이죠.

★★★ 여기서 8부「어떻게 계산하나」와 9부「어떻게 걷나」가 맞물립니다.

소득처분으로 "누구의 소득"이 정해지면, 그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세 조정 작업이 원천세 신고 의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항상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되면 원천징수가 따라붙지만, 기타사외유출(받은 쪽이 법인이거나 사업하는 개인 — 이미 그쪽에서 과세되므로)과 유보(사내에 남아 있으므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처럼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이 기타사외유출입니다.

실무에서 "세무조정 하다가 원천세가 튀어나온다"는 말이 이 구조입니다. 두 세금이 서로 다른 부에 있는데 여기서 한 줄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 ★★ 회사에서 나간 그 돈은 받은 사람의 소득입니다. 그러니 누구 손에 갔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간 것으로 봅니다 —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대표자 인정상여
  • ★★★ 여기서 8부와 9부가 맞물립니다 — 법인세 조정 작업이 원천세 신고 의무를 만들어냅니다

▶ 다음30. 감가상각,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반대 방향

기계를 1억에 샀으면 올해 비용이 1억인가. 그리고 개인과 법인은 왜 다른가.

원리 축의 글입니다. 값(세율·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 법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