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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측의 진짜 한계 — 이 글의 분수령

지난 이야기 — 조사도 추계도 보조 수단입니다. 그럼 진짜 한계는 어디인가.

이번 질문 — 전자화가 다 됐는데 왜 세무 업무는 줄지 않았는가.

6부 · 3/4 · 약 2분 · 다음 21


6-5. 관측의 진짜 한계 — 여기가 이 글의 분수령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깨야 합니다.

"나라는 현금 거래와 종이 영수증을 못 본다. 그게 그물의 구멍이다."

이건 낡았고, 무엇보다 문제의 크기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지급명세서·금융정보·등기·플랫폼 정산자료가 쌓이면서 나라가 보는 영역은 크게 넓어졌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서류가 오갔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세무 업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돈에 붙은 의미와 규범입니다.그리고 의미는 어떤 전자 장치에도 찍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안 보이는지 정확히 목록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안 보이는 것왜 안 보이나어디서 다시 나오나
1거래의 성격세금계산서에 품목은 있어도 그게 접대인지 회의인지는 안 적힙니다8부 계정과목
2사업과 관련이 있는지개인 소비와 사업 지출의 경계는 사람 머릿속에 있습니다8부 손금·필요경비
3거래가 진짜인지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건 서류가 있다는 뜻이지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7-4 자료상
4가격이 적정한지시가는 데이터가 아니라 의견입니다10부 평가
5시점공급시기는 서류에 적힌 날짜일 뿐입니다4부
6자산이 실제로 있고 쓰이는지재고가 진짜 있는지, 그 차가 정말 업무용인지8부 감가상각·재고
7이름과 실질이 같은지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10부
8국경 밖볼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A9)10부
9증빙 없는 현금거래어디에도 안 남습니다

흔히 말하는 "구멍"은 9번 하나뿐이고, 나머지 여덟이 훨씬 큽니다.

★★ 그래서 이 글의 결론 하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전자화가 아무리 진행돼도 1~8번은 남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애초에 데이터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부분이 정확히 세무대리인이라는 직업의 근거이고, ▶ 13부「자동화의 한계」에서 자동화의 한계선을 정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 ★★★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돈이 아니라 돈에 붙은 의미이고, 의미는 어떤 전자 장치에도 안 찍힙니다
  • 안 보이는 것 9가지 중 흔히 말하는 '현금 거래'는 9번 하나뿐이고, 나머지 여덟이 훨씬 큽니다
  • 이 남은 부분이 세무대리인이라는 직업의 근거이고, 13부 자동화 한계선의 정체입니다

▶ 다음21. 소비자는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 상대가 개인 소비자면 어떻게 하는가.

원리 축의 글입니다. 값(세율·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 법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