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21. 소비자는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이야기 — 6-5「의미는 안 찍힌다」에서 관측의 한계선을 그었습니다. 숙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번 질문 — 거래 상대가 개인 소비자면 어떻게 하는가.
6부 · 4/4 · 약 2분 · 다음 22
6-6. 그리고 소비자는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6-1「두 번째 정보원」에서 남긴 숙제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거래 상대가 개인 소비자면 그는 신고할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가 할인"을 반기죠.
그래서 나라가 소비자에게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액을 직장인의 소득에서 빼줍니다 → 소비자가 증빙을 요구하게 됩니다
- 일정 업종은 발급을 의무로 만듭니다
- 안 끊어줬다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 셋 다 같은 발상입니다. 나라가 직접 볼 수 없으니(A4「나라는 못 본다」),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6-1「두 번째 정보원」의 숙제를 푸는 방식도 결국 이것이 될 텐데, 사업자끼리의 거래에서는 소득공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훨씬 강한 유인이 필요하죠.
▣ 선택: 이 방식은 한국이 1999~2005년에 집중적으로 깐 정책 묶음입니다. 같은 문제를 EU는 전자송장·표준 감사파일로, 남유럽 일부는 영수증 복권으로 풀었습니다. 문제는 어디나 같고 해법은 나라마다 다르게 골랐습니다.
⚠ 시점 주의: 의무 발급 업종과 기준금액은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방향만 기억하세요.
▶ 사업자끼리의 거래라는 숙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답은 세금을 걷는 장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으로 만든 세금에서 나옵니다.
이 장에 나온 말
| 용어 | 뜻 |
|---|---|
| 증빙(證憑) |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서류 |
| 적격증빙(適格證憑) | 세법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
| 가산세(加算稅) | 의무를 안 지켰을 때 본세에 더해 물리는 벌금 성격의 세금 |
| 추계(推計) | 장부 없이 업종 비율로 소득을 짐작해 계산하는 것 |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추계에 쓰는 두 종류의 비율 |
|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 | 앞선 해의 손해 중 다음 해로 넘긴 금액 |
| 지급명세서(支給明細書) |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정리해 국세청에 내는 서류 |
여기까지
- 나라가 직접 못 보니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 소득공제·의무발급·포상금
- 같은 문제를 EU는 전자송장으로, 남유럽 일부는 영수증 복권으로 풀었습니다(▣ 선택)
- ▶ 사업자끼리의 거래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답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만든 세금에서 나옵니다
▶ 다음 — 22. 소비를 과세하는 기계를 만듭니다
소비자 개인에게 신고를 시킬 수는 없는데, 어떻게 걷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