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16. 계산을 본인에게 시킵니다

지난 이야기 — 2~4부는 전부 '나라가 안다면'을 전제한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A4「나라는 못 본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질문 — 이 계산을 누가 하는가.

5부 · 1/2 · 약 3분 · 다음 17


2~4부는 전부 **"나라가 안다면"**을 전제한 설계였습니다. 무엇에,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그런데 A4「나라는 못 본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보는 납세자 쪽에 쏠려 있습니다.

이 부는 계산을 누구에게 시킬지 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세무 실무라는 직업 전체를 만듭니다.

5-1. 계산을 본인에게 시킵니다

후보는 둘뿐입니다.

후보방식비용 (A5)신뢰 (A3)
나라가 정한다조사 → 세액 결정 → 통지납세자 수만큼 조사해야 합니다. 감당 불가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계산한다스스로 계산해서 신고쌉니다믿을 수 없습니다

신고납세(申告納稅) —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그대로 내는 방식. 반대는 부과과세(賦課課稅) — 나라가 계산해서 **"이만큼 내세요"**라고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천만 단위의 사업자를 전부 조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A5「알아내는 데 돈 든다」). 그래서 두 번째를 고릅니다.

그런데 이건 신뢰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미룬 겁니다. 그래서 신고납세를 채택하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집니다.

  1. 나라가 뒤집을 권한 — 없으면 신고납세는 그냥 "알아서 내주세요"가 됩니다. 신고를 받되 틀렸으면 다시 계산해 고칠 수 있어야 하죠
  2. 검증에 쓸 두 번째 정보원 — 신고서 하나만 보고는 틀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6부「어떻게 아나」 전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신고납세의 결과가 아니라 전제입니다.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5-2. 전부 신고납세는 아닙니다

신고납세의 전제는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깨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고납세가 되는 것안 되는 것
소득세·법인세·부가세상속세·증여세
반복되는 거래라 납세자가 자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일생에 한 번이라 계산 경험이 없습니다
세금 매길 금액이거래한 값에서 나옵니다평가에서 나옵니다 — 납세자가 정하면 무조건 낮게 나오죠
건수가수백만 건상대적으로 적어서 나라가 일일이 봐도 감당됩니다

A5「알아내는 데 돈 든다」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 자리입니다. 보통 A5는 "나라가 다 못 보니 신고시켜라"로 작동하는데, 여기서는 "건수가 적으니 나라가 봐도 된다"가 됩니다. 같은 출발점이 조건에 따라 반대 결론을 냅니다.

그래도 신고는 받습니다. 나라가 처음부터 다 조사하는 것보다 신고를 받아놓고 검증하는 게 싸니까요. 신고를 유도하려고 혜택을 붙이기도 합니다.

★ 그리고 여기서 "평가"라는 별도의 기술 영역이 태어납니다. 거래가 없으면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데, 세금을 매기려면 금액이 있어야 하죠. ▶ 10부「법의 틈」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여기까지

  • 천만 단위를 전부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니(A5) 신고납세를 고릅니다
  • 이건 신뢰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미룬 겁니다. 그래서 ①뒤집을 권한과 ②두 번째 정보원이 동시에 필요해집니다
  • 상속·증여세는 예외입니다 — 같은 출발점(A5)이 조건에 따라 반대 결론을 냅니다

▶ 다음17. 계산을 시킨 대가 — 협력비용

나라가 줄인 비용은 어디로 갔는가.

  · 다음 17. 계산을 시킨 대가 — 협력비용

원리 축의 글입니다. 값(세율·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 법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