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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 종류가 여러 개인 이유

지난 이야기 — '소득 = 수입 − 비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이자에 무슨 원가가 있나요.

이번 질문 — 왜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는가.

3부 · 4/6 · 약 2분 · 다음 12


3-5. 소득 종류가 여러 개인 이유

3-1「매출인가 이익인가」에서 "소득 = 수입 − 비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없는 소득이 있습니다. 은행 이자에 무슨 원가가 있나요.

소득마다 세 가지가 다릅니다.

수입−비용 구조어디서 보이나 (A4)담세력의 성질
이자·배당비용이 사실상 없다주는 쪽이 금융기관 — 소수원금이 있는 사람의 소득
근로비용이 있지만 하나씩 확인이 불가능주는 쪽이 회사 — 명확안정적, 매달
사업비용 계산이 본체주는 쪽이 무수히 많음. 장부가 필요변동이 크다
양도살 때 값과 부대비용이 비용등기·계약 시점에 한 번여러 해 쌓인 게 한 번에
퇴직비용을 빼는 게 아니라 근속연수로 나눠 편다지급 시점에 한 번여러 해 쌓인 게 한 번에

하나의 계산식으로 못 묶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계산식·걷는 방식·과세 방식을 따로 줍니다.

특히 세 번째 열이 중요합니다. 주는 쪽이 소수면 그 자리에서 떼는 걸로 끝낼 수 있고, 무수하면 장부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단, 사업소득 안에서도 주는 쪽이 특정되는 갈래(고용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는 그 자리에서 뗍니다 — 프리랜서에게 떼는 3.3%가 그것입니다. 기준은 소득 종류가 아니라 "주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 그리고 여기서 두 갈래가 갈립니다. 떼는 걸로 끝내는 것(분류과세)과, 떼는 건 미리 낸 것일 뿐 나중에 합산하는 것(종합과세). 3.3%가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 떼였다고 끝난 게 아니라 사업소득은 5월에 정산해야 합니다.

▶ 그런데 경계에 걸리는 소득이 생깁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임원 상여는 근로소득인가. "구분 다툼"이 세무 실무의 항상적인 쟁점이 되고, 원천세 화면의 소득 종류 칸이나 지급명세서가 종류별로 갈리는 게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 소득 구분의 개수와 경계, 떼는 비율은 개정됩니다. 구분이 존재하는 이유만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 소득마다 비용 구조·보이는 정도·담세력의 성질이 달라서 하나의 계산식으로 못 묶습니다
  • 특히 주는 쪽이 소수면 그 자리에서 떼고, 무수하면 장부를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준은 소득 종류가 아니라 **'주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 프리랜서 3.3%가 그 예이고, 떼였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다음12. 무엇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나 — 실현주의

값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가.

원리 축의 글입니다. 값(세율·기한·금액)은 반드시 원문 법령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