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07. 회사, 그리고 국경
지난 이야기 — 소득과 소비를 두 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사람에게 생기는데, 회사도 돈을 법니다.
이번 질문 — 회사를 따로 과세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우리 몫인가.
2부 · 3/3 · 약 5분 · 다음 08
2-3. 회사를 따로 과세할 것인가
회사가 100을 벌었습니다. 이 100은 결국 주주에게 갑니다. 어디서 걷어야 할까요.
| 후보 | 방식 | 문제 |
|---|---|---|
| 배당할 때만 | 회사 단계는 안 걷고, 주주에게 나눠줄 때만 | 안 나눠주면 세금이 무한정 미뤄집니다 |
| 통과시킨다 | 나눠주든 말든 그해 소득을 주주 몫으로 쪼개서 과세 | 미루는 건 막습니다. 대신 주주가 많고 지분이 자주 바뀌면 매년 전원에게 계산해 통지해야 해서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A5) |
| 회사에만 | 주주에게는 안 걷음 | 주주마다 다른 형편을 반영 못 합니다 (A6 위반) |
| 둘 다 | 회사에 걷고 주주에게 또 | 같은 소득에 두 번 |
첫 번째의 구멍이 결정적입니다. A3「덜 내려 한다」가 여기를 정확히 노립니다. 배당할 때만 걷으면 소득을 회사에 가둬두는 게 항상 유리해지고, 회사가 절세 저장고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구멍을 막지만 A5「알아내는 데 돈 든다」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처럼 구성원이 적고 지분이 안정적인 조직에만 제한적으로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고르고, 두 번 걷은 걸 나중에 깎아줍니다.
▣ 선택: 둘 다 걷기로 한 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회사에 쌓아둔 이익에는 법인세를 안 걷고 나눠줄 때만 걷습니다.
깎아주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 개인 주주가 배당받을 때 — 회사가 이미 낸 세금을 얹었다가 그만큼 세액에서 빼줍니다(배당세액공제). 단 배당이 합산과세로 넘어간 부분만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원천징수로 끝나는 대다수에게는 조정이 없습니다 — 이 사람들에게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그대로 겹쳐 있습니다
- 법인 주주가 배당받을 때 — 받은 배당의 일부나 전부를 수익에서 뺍니다
▣ 선택: 조정 방식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아예 조정 안 하는 나라도, 완전히 조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은 부분 조정입니다. 어디까지 조정할지는 논리가 아니라 세수와 정책의 문제입니다.
⚠ 공제율은 지분율과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만 기억하세요.
▶ 회사와 개인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A9「나라가 여럿이다」가 처음 작동합니다.
2-4. 어디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 협상의 영역
두 원리가 충돌합니다.
거주지주의(居住地主義) —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디서 벌었든 걷는다" 원천지주의(源泉地主義) —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면 누구든 걷는다"
한국은 섞습니다. 거주자에게는 전 세계 소득을,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에서 번 소득을 매깁니다.
문제는 모든 나라가 같은 걸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번 소득에 미국도 걷고 한국도 걷습니다.
이건 2-3「회사를 따로 과세하나」의 법인 이중과세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건 한 나라 안의 문제라 그 나라가 정하면 됩니다. 여기는 조정해줄 상위 주체가 없습니다(A9「나라가 여럿이다」). 세계 정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라끼리 협정을 맺고(조세조약), 국내법으로도 완충합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 낸 세금만큼 국내 세금에서 빼주는 것).
▣ 선택 — 이 자리는 통째로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조약 내용은 논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소득에 우선권을 갖는지는 협상력과 국제 표준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거주자"의 정의조차 각 나라가 자기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동시에 자기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조약에 그걸 가르는 순서가 들어 있는 이유죠.
⊘ 지우기 시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지우면? 해외에서 사업하는 게 세금 때문에 불가능해집니다.
▶ 대상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얼마를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그런데 "번 돈"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에 나온 말
| 용어 | 뜻 |
|---|---|
| 담세력(擔稅力) | 세금을 짊어질 힘. 세금 낼 능력 |
| 역진적(逆進的) | 소득이 적은 사람이 비율로 더 부담하게 되는 성질 |
| 전매(專賣) | 나라가 특정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것 |
| 배당세액공제 | 회사가 낸 세금만큼 주주 세금에서 빼주는 것 |
| 거주지주의 / 원천지주의 | 사람 기준으로 걷기 / 소득이 생긴 곳 기준으로 걷기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 낸 세금만큼 국내 세금에서 빼주는 것 |
여기까지
- 회사에 걷고 주주에게 또 걷은 뒤 나중에 깎아줍니다 — 배당할 때만 걷으면 회사가 절세 저장고가 되니까요
- 국경에서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인 이중과세와 달리 조정해줄 상위 주체가 없습니다(A9)
- 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는 논리가 아니라 협상력의 산물입니다
▶ 다음 — 08. 과세 대상은 매출인가, 이익인가
1억 팔고 9천만원 썼으면, 번 건 1억인가 1천만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