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08. 과세 대상은 매출인가, 이익인가
지난 이야기 — 무엇에·누구에게 매길지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번 돈'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질문 — 1억 팔고 9천만원 썼으면, 번 건 1억인가 1천만원인가.
3부 · 1/6 · 약 3분 · 다음 09
3-1. 과세 대상은 매출인가, 이익인가
가게가 물건을 1억어치 팔았습니다. 그 물건을 사오는 데 9천만원을 썼고요. 이 사람이 번 건 1억일까요, 1천만원일까요.
| 후보 |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삼나 | 재기 (A4·A5) | 공평 (A6) |
|---|---|---|---|
| 총액(매출 전체) | 1억 | 훨씬 쉽다. 매출은 거래 상대가 있어서 맞춰볼 수 있다 | 마진이 얇은 사업은 세금이 이익보다 커진다 |
| 순액(이익) | 1천만원 | 훨씬 어렵다. 비용은 종류가 무한하고 사적인 지출과 섞인다 | 공평하다 |
총액(總額)과 순액(純額) — 전부와 걸러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순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로 한 건 효율 면에서 명백히 나쁜 선택입니다.
매출은 상대가 있어서 맞춰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그렇지 않죠. 사장이 가족과 먹은 밥값을 회사 비용으로 넣었는지 나라가 어떻게 알까요. 순액을 고르는 순간 A4「나라는 못 본다」와 A5「알아내는 데 돈 든다」가 동시에 나빠집니다.
그런데도 순액을 고릅니다. A6「능력에 비례해야」 때문입니다. 능력에 따라 걷으려면 진짜 번 돈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하니까요.
★ 이 글에서 효율이 공평에 진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외가 아니라는 증거로,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세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나 인지세처럼 재기 쉬운 대신 공평성을 포기한 것들이죠.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걷힙니다. 부가가치세도 형식은 거래 금액 기준이고, 낸 세금을 빼주는 방식으로 순액 효과를 흉내 냅니다(7부「부가가치세」).
그리고 이 선택의 대가가 나머지 전부를 만듭니다
순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로 한 순간, 나라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강제됩니다.
- 무엇이 비용인지 법이 정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전부 비용으로 넣습니다 (A3「덜 내려 한다」)
- 거래마다 성격에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요
★★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 지출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가 곧 세금 액수를 바꿉니다.
회계가 세무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순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로 한 선택이 기록을 필수로 만든 것이고, 8부「어떻게 계산하나」 전체가 이 한 줄에서 나옵니다.
⊘ 지우기 시험: 비용 인정을 지우면? 이익이 아니라 규모에 세금이 붙습니다. 마진 얇은 산업이 죽고, 세무사무소 업무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 순액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비율일까요?
여기까지
- 순액(이익)을 고르는 건 효율 면에서 명백히 나쁜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A6「능력에 비례해야」 때문에 고릅니다
- 이 글에서 효율이 공평에 진 첫 번째 자리입니다
- ★★ 그 대가로 '이 지출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가 곧 세금 액수를 바꿉니다. 8부 전체가 이 한 줄에서 나옵니다
▶ 다음 — 09. 누진, 그리고 누진이 예약하는 것들
모두에게 같은 비율일까. 아니라면 그 대가는 무엇인가.